청소 용역 회사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지난 7일 JTBC ‘사건반장’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김00씨의 사연을 전했다.
안00씨는 지난 5월 한 남성 B씨의 의뢰로 서울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. 그런데 집안에는 수개월 쌓인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,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.
B씨는 유00씨에게 선금으로 90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00씨는 25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.
유00씨는 유00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.
청소를 마친 뒤 B씨는 잔금 129만 원을 요구했지만 박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제보가 두절됐다.
김00씨는 “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유00씨가 낸 29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”고 토로했었다.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 자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.
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.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제보를 피하고 있습니다.
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“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”이라며 “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”고 전했다.
박 변호사는 “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하수구막힘 반영이 최소한데 (A씨가) 일정 돈을 입금했다”며 “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”고 이야기 했다.
이어 “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8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본과 기간이 너무 적지 않다”며 “그렇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저런 일이 크게 생성다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파주하수구막힘 된다”며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.